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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홍관조4

총명한홍관조4

퇴사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좀 부탁드립니다.

4월 30일 입사-8월 9일 퇴사했습니다.

입사부터 퇴사까지 과세급여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근로자가 부담할 건강보험료가 총 얼마인가요?

4월 급여 = 0

5월 급여 = 2,140,000원

6월 급여 = 2,157,333원

7월 급여 = 2,400,000원

8월 급여 = 619,354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급여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총 292,93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