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당첨됐는데 지금 사는 집 계약이 안 끝났어요
지금 사는 집을 12개월 전에 전세 1억 8500에 들어왔는데
중간에 LH국민임대 당첨이 돼서
임대인 분과 협의해서 작년부터 계속 직방에 매물을 올려놨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올려둔 매물의 집값이 매매 1억 5천, 전세 1억 3천까지 떨어져서 몇 달째 아무도 집을 보러 안 오네요
깡통전세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임대인 분은 무조건 제가 들어온 값인 전세 1억 8500에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와야 줄 수 있다고 하시네요
그건 이해는 됩니다만
집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서는 '그런 가격엔 올려봤자 안 나갈거'라고 안 받아줍니다.
지금 사는 집의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아서
그냥 이사 나가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잃어서 그럴 수가 없네요
보증금이 또 100% 제 돈도 아니라 90%는 HUG안심 은행 전세대출금이거든요
대항력이 없는 상태로 못 돌려받기까지 하면 비싼 전세대출은행이자만 계속 내야하는데 그럴 돈은 또 없어서...
게다가 LH국민임대 계약을 포기하면 걸어둔 계약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30만 원 가량 내고
이미 당첨자로 처리돼서 재당첨 제한도 걸리고 수년 간 LH공공임대 가산점 마이너스를 받는다더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청약통장도 날아간다고 하네요
슬프네요... 계약금만 넣고 계약도 아직 안했는데 3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5년 넘게 부은 청약 통장도 못 쓰게 된다니...
당첨된 국민임대는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3월 15일이 계약일이라...
저번에 답변해주신 분은 가족중 한사람의 주민등록과 일부짐을 남겨두어 전세금을 돌려 받을때 까지 권리를 유지하는 방법 과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기간 끝날 1년 후에나 가능하고, 가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시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금을 낮추어서 계약이라도 하게 협조해주면 좋을텐데, 그렇다고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임대인을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전세금을 받지않고 퇴거를 하게되면 만기가 되더라도 대항력을 잃게되어 만에 하나 잘못되면 전세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님의 선택과 판단에 따르셔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시세가 이미 5천만원가량이나 차이가 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만기때 제대로 받기를 기대해봐야 할 정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