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10년동안 매달 부모님께 50만원씩 용돈으로 통장에 입금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예정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증여나 상속을 받을때 혹시 이 부분이 비용으로 공제 대상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