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드린 용돈으로 부모님이 집을 사주신다면 용돈 금액만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께 매달 50만원의 용돈을 5년정도 드렸고 결혼할 때가 되어 부모님이 그 용돈을 모아 돈을 보태 집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집가격은 1억 6천만원 정도입니다.
1. 그 동안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계좌이체했던 내역이 있다면 제가 드린 용돈만큼 증여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2. 증빙자료로 확인되면 1억 6천만원에서 부모자식 사이에 면제받을 수 있는 5000만원 + 제가 드린 용돈 3000만원인
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의 개념이 없으므로, 드릴 때도 증여이고 받을 때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빌려드린 금액이라고 주장하려면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을 갖춰 차용임을 소명하여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체내역만으로는 확실한 소명이 되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 관련하여는 상호 상계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차용을 하였을 때는 그런 상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전반적으로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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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무모님에게 용돈을 드린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댕
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부모님이 자녀의 주택 구입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한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이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드리고 이 자금을 부모님이 모아서 다시 자녀의
주택 취득자금으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향후 세금 과세 이슈를 일을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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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해당 자금이 본인 소득이므로, 별도의 증여세 신고 없이 주택을 취득하여도 주택자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주택가격이 1.6억일 경우, 본인이 부모님에게 주신 용돈 3천만원과 본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만 별도로 이체받고, 별도 이체받은 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문제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금전은 증여반환의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금전이 이체되어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본래 보유하던 현금과 섞여 새로 입금한 금액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위 1의 답변으로 답이 되었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