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인사업자고 히스토리는
아래와같습니다.
22.05 남편직장의 피부양자로 등록
22.11 사업소득발생
23.05 종소세납부
24.05 종소세납부예정
제가알고 있기로는 사업소득1원만 발생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건강보험홈페이지 확인시 납부예정, 미납금액도없고 현재 피부양자 자격으로 계속 유지되고있습니다.
나중에 건보료 폭탄맞는거 아닌지.
직접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자동으로 전환된다기에 알아서 통지되겠지 하고 신경끄고있었는데 아직 소식이없는게 이상해서요.
직접 지역가입자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공단에서 자동으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한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1원만있어도 피부양자 박탈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이 넘어야 피부양자에서 박탈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1원이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 귀속분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는 자동으로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