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할부로 구입한 가전제품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와이프 명의로 청소기 가전제품 등을 할부로 샀는데 부부 공용재산이라며 압류 대상이 맞다고 합니다. 신랑의 채무 압류인데 와이프 명의로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가전도 정말 압류 대상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할부 가전제품도 채무가 있는 경우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소액채무자나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압류가 제한될 수 있어요.
압류가 가능한 경우
부부가 함께 사는 공간에 있는 가전기기 등은 부부 공유로 보아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제한되는 경우
소액채무자(150만원 이하),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유체동산(TV등 가전제품 포함) 압류 제한.
채무자의 채무원금이 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유체동산(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포함)에 대한 압류를 제한합니다.
영구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은 빚을 못 갚아도 가전제품 등을 압류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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