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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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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5천만원 있고 와이프 명의의 집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은 자동차 뿐일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납부할 수 없으면 배우자의 재산도 압류 되나요?

채무가 5천만원 있고 와이프 명의의 집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은 자동차 뿐일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납부할 수 없으면 배우자의 재산도 압류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채무는 가사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다른 배우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명의라고 하더라도 공동명의 재산으로 판단되거나 강제집행 면탈목적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등과 더불어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