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닉네임이 다른 사람의 닉네임과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1. 09. 16. 15:23

제가 블로그 닉이 '카므님"이었는데(지금은 다른 닉으로 바꿈) 인터넷에 쳐보니 저 말고 다른 사람인데 '카므님"이라는 닉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도 그래도 제가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렸던 창작물은 저한테 귀속되어 있는 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잔한 자 이므로, 닉네임의 동일성 유무를 불문하고 질문자님이 창작한 저작물은 질문자님에게 귀속됩니다.

2021. 09. 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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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물은 창작시 실제 창작자자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되고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귀속됩니다. 따라서 닉네임이 같은 동명이인이 있더라도 실제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린 창작자가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2021. 09. 1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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