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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저어새234
고상한저어새234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닉네임이 다른 사람의 닉네임과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블로그 닉이 '카므님"이었는데(지금은 다른 닉으로 바꿈) 인터넷에 쳐보니 저 말고 다른 사람인데 '카므님"이라는 닉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도 그래도 제가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렸던 창작물은 저한테 귀속되어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잔한 자 이므로, 닉네임의 동일성 유무를 불문하고 질문자님이 창작한 저작물은 질문자님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