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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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잔한 자 이므로, 닉네임의 동일성 유무를 불문하고 질문자님이 창작한 저작물은 질문자님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