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작성한 글을 퍼가서 개인 블로그에 게재를 한 경우 닉네임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제가 작성한 글을 허락도 없이 퍼가서
개인 블로그에 게재를 하고 어떤 내용을 덧붙인 경우
저작권이나 이런 걸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이름은 당연히 나오지 않았고
그냥 닉네임만 나와있다면 이런 경우도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를 자신의 게시물인 것처럼 게시하거나 무단으로 수정하는 등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소송도 가능하시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