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혹시 닉네임거론 비방고소가능하죠? 모욕이랑 명예훼손이랑요.

이새끼라는표현 올리며 2026 . 8. 15 2026. 8.18 댓글에 이름주소 전화번호 다수인식했고

게시글에 재수정으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수인식으러 게시글올리며

변호사님???? 닉네임 고소가능해요????

닉네임거론해서 비방이면 어떤죄로 고소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방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바,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닉네임이 유명한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