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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엄준한목살
이새끼라는표현 올리며 2026 . 8. 15 2026. 8.18 댓글에 이름주소 전화번호 다수인식했고
게시글에 재수정으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수인식으러 게시글올리며
변호사님???? 닉네임 고소가능해요????
닉네임거론해서 비방이면 어떤죄로 고소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방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바,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닉네임이 유명한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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