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도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닉네임을 도용하여 어떤 행위를 했을때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단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