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혹시 게임운영자도 허위사실명예훼손도 처벌받나요?
혹시 근거없이 욕설/음란 닉네임명단올리고 그렇게하면처벌받죠? 특정성 얼굴사진 이름 다수인식해서한거면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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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운영자 역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명단을 기재하고 욕설이나 음란한 말을 한다면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게임운영자라고 하여도 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등 구성 요건이 인정된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게시한 경우에는 게임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한 것이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착오할 만한 정당한 자료가 있다면 결국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