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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혹시 근거없이 욕설/음란 닉네임명단올리고 그렇게하면처벌받죠? 특정성 얼굴사진 이름 다수인식해서한거면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운영자 역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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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명단을 기재하고 욕설이나 음란한 말을 한다면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게임운영자라고 하여도 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등 구성 요건이 인정된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게시한 경우에는 게임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한 것이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착오할 만한 정당한 자료가 있다면 결국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