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특출난두더지181
특출난두더지181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지급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연차 기산일은 매년 1/1 ~ 12/31로, 매년 1/1에 전 직원 일괄 연차 부여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들은 전년도 근속 일수 기준으로 1/1에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들도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라 전년도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5일의 연차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년 미만 입사자들은 근속일수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입사일 : '24년 3월 1일 / 근속일수 : 306일, 83.8% 근무]

① 근속일수 산정하여 13개 연차휴가 지급

② 80% 이상 출근 하였으므로, 15개 연차휴가 지급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단위로 관리를 할 경우, 첫 해의 경우에는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발생을 합니다

    이에 1번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근무일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방식의 경우 연단위연차를 비례적용하는 바,

    13개를 부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래라면 1년을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부여하지 않아야 함에도 회계연도 방식으로 부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