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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존 시 유사 상속포기와 같은 방법이 없을까요?

부모님께 저도 모르는 빚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치신 사고로 인해 저한테까지 연락이 오는 상황이지만 부모님은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주시지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연끊은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생존한 상황이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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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있다면 본인이 부모님의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기에 연락은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실 경우,3개월 이내에 부모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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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 명의의 채무가 아닌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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