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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텔레비젼 시사프로에서 이륜오토바이가 차량주차장 한칸에 오토바이 한대 주차가 기능하다면서 주차장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륜오토바이도 자동차에 속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주차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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