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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

저는 건설근로자로써 퇴사 후 제가 일년 넘게 다닌 사업장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한 상태입니다.(본사에)

최근에 일 했던 사입장은 폐업했다고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면 통상 언제쯤 연락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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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확인과정을 거쳐 직장내괴롭힘 발생여부를 확인하므로 구체적으로 언제 연락이 올지는

    알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중간중간 회사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보통 1주 내외로 연락이 오고 2주 내외로 담당자가 정해져 조사가 시작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연락이 오는 시기는 각 사업장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몇 주에서 한 달 이내에 진행 상황에 대한 연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조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추가적인 정보나 증거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에서는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기간은 1~2개월이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통상 일주일 내에 연락이 옵니다. 현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는 가해자가 사업주가 아니면 가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징계의무뿐이라 폐업했다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