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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듀공102
옹골진듀공10223.08.25

이런케이스도 신고해서 잡을 수 있나요?

일단 카카오톡오픈채팅방에서 거래를 하였는데 나가버려서 대화내용을 못봅니다. 거래는 문화상품권 번호로 하였고, 메세지로도 대화를 했는데 메세지 대화엔 상대방이 계정 다시 살수 있냐고 돈 돌려주겠다고 하는 내용이랑 계정에 대한 질문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신고해서 잡을 수 있나요? 정보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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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문화상품권으로 거래를 했고, 문자메시지엔 상대방이 계정 다시 살수 있냐, 돈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계정거래를 했고 상대방으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정도로만 보이는데 어떤 범죄 피해를 당하셨다고 하시는 것인지요?

    만약 범죄피해를 당하신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과 대화한 내용이 있으므로 경찰에서 수사하면 추적하여 특정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정보만으로는 가해자를 특정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보여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중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