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인 시위는 사전 시위 신청 없이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1인 시위는 사전 시위 신청 없이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2인이상의 단체 집회나 시위는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1인의 경우 신고없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4.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識)를 말한다.
6. “경찰관서”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위와 같이 시위란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인 시위는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집회 신고의 의무가 없고, 금지·제한 통고 및 해산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소음관리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