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19. 06. 17. 10:31

저희 회사 시공팀은 출장이 잦은편이다보니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업무수행시 출장비를 가지급하고 출장이 끝나면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모텔,호텔을 이용하는 경우 출장비나 여비 교통비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상 사용하신 출장여비, 숙박여비, 직원출장여비 등은 모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직원의 카드로 사용후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첨부하면 당연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에 꼭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으로는 사업과관련되지아니한 매입세액, 접대비성격의 매입세액, 면세사업에 전용한 매입세액 등이 있으므로 불공제매입세액 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당연 매입세액공제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 출장여비 중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등은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19. 06. 18. 10: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