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상 사용하신 출장여비, 숙박여비, 직원출장여비 등은 모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직원의 카드로 사용후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첨부하면 당연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에 꼭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으로는 사업과관련되지아니한 매입세액, 접대비성격의 매입세액, 면세사업에 전용한 매입세액 등이 있으므로 불공제매입세액 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당연 매입세액공제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 출장여비 중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등은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