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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합산 누락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있잖아요?

어린이집에서는 합산 처리 잘했다고 하고 세무서에서는 현 직장에서 작년 직장 1,2월 거를 합산을 안 했다고 하면서 서로 말이 다른데요 ㅠㅠ 작년에도 이런 경우로 냈었는데 이게 합산 누락이 저만 자주 날 수 있나요?... (보통 어린이집 욘말정산 교사들 한번에 할 텐데 저만 이래요 두 번이나) 이건 홈텍스에서 정보가 누락된 거 아닌가요? ㅠㅠ 이런 경우 그냥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나요? ㅋㅋ 환급받는 방법 없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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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소속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고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 또는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

    하는 경우 어린이집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후 어린이집에서는 해당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03월

    10일까지 어린이집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제출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합산이 안될 경우, 24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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