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개 증여신고시 절차 및 준비서류?

세뱃돈이나 조부모님께 받은 용돈 아이계좌로 입금시키려고 하는데,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도 있고 제 통장에서 빼서 주는 돈도 있어서요!

합쳐서 아이 계좌에 넣을 경우 증여신고를 어떻게 해줘야하며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계좌에 증여할 돈을 모두 모으시고, 질문자님 계좌->자녀 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해당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자녀가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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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신고 시 입금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