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꿈 해몽의 경우 이를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책이나 어문 저작물로 이를 제작하는 경우이며,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단순히 해당 해몽을 구술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 보호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