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금산분리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산분리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이런 금산 분리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모든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에 일부 제한을 두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만 일부 제한을 두는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산분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보다 강도는 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금산분리 정책을
점차 포기하는 국가들이 많으며 전세계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보유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남아공과 미국 정도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U는 명시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에 보고 해야 하고 감독당국은 3개월 이내에 한해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
10% 20% 33% 50%에 도달할때 마다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일본은 관련법상 명시적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5% 초과 보유 주주는 신고대상이고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을 수 있으며, 20% 초과 보유를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되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을 시작으로 시작된 것으로 다른 국가들 또한 금산분리법이 있어요
다만 금산분리 정책을 강하게 유지하는 국가로는 미국이나 이탈리아가 있고, 완화된 금산분리 정책을 유지하는 곳은 영국, 독일, 프랑스등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금산분리법이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외국에서는 금산분리법이 아닌 은산분리법이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