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소 변경은 통신판매업 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변경일인 작년 12월 30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했어야 하고, 이를 지연한 이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 기준이 되기는 하나, 자진해서 변경신고를 완료했고, 다른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각종 면허 주소변경은 이미 해두었으며 통신판매업만 착오로 누락된 사정이라면,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의견제출서로 고의가 없었고 발견 즉시 시정했다는 점을 소명해 감경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