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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곰85
5월 12일 사업자등록 전화번호만 변경 신청을 했는데요. 통신판매업을 깜빡하고 있다가 오늘 31일에 통신판매업신고증도 동일하게 변경했습니다.
찾아보니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물게된다고 하는데 과태료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사유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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