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후 몇개월 뒤 다른 회사 입사했을 경우 연말정산은?

23년 2월까지 다른 회사 다니다가 2월 말에 퇴사했습니다. 23년 8월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재직 중인데 이 경우 연말정산 자료는 현재 회사에 8월~12월 자료만 제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1~2, 8~12 이렇게 제출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솓그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항목 중에서 근로

      제공기간 동안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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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동안의 공제는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1~2월+8~12월의 공제자료르 체크하여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