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솓그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항목 중에서 근로
제공기간 동안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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