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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릴라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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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투자하거나 하면 세금을 자진신고해야하나요?

미국주식투자하면 22퍼 세금떼간다곤 알고잇는데 여기서 돈을 많이벌면 세금을 국내에서 더내야하잖나요 그게 자진신고하는방식인지 원천징수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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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과세

    기간의 연간 양도차익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즉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신고방식으로서 양도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후 익년 5월에 자진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미국주식을 투자하셔서 투자수익이 발생하시면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22% 입니다

    보통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편 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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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 현재까지는 미국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양도세를 자진신고하고 양도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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