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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습니다람쥐123
반가습니다람쥐123

개명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현재 성인이구요 개명하려면 꼭 법무사를 통해서 개명해야 하나요?

아니면 저 스스로 신청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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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신청은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개명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줬었지만

    최근에는 개명을 불허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명을 쉽게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개명이 불허되는 경우는 전과가 있는 경우나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등으로

    개명에 의해서 그러한 전력을 숨기고

    나쁜 쪽으로 개명을 악용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개명허가신청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하셔도 되지만

    서류작성이 크게 어렵지는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하셔도 무방합니다.

  • 개명신청에 법무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 스스로도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명신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