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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4.30
코로나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이 없어지나요?
57
남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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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확진되면 일주일간의 확진기간이 주어져 보통 공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의 일주일 의무 격리기간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면 확진자는 출근을 해야한다는 말인가요?

  •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지 않았으며 이는 오는 23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확진이 된다면 자가격리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시간을 두고 더 지켜보겠지만 5월말, 6월정도부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제 감기나 독감처럼 취급한다고 보시면되겠습니다. 격리가 없으니 일상생활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5월까지는 코로나 확진자는 자가 격리를 하게 되지만 6월부터는 의무 조항이 사라지면서

    각 기업이나 회사 마다 지침을 설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감염 전파 가능성이 높아 유급 휴가를 줄 가능성이 높지만 중소 기업의 경우

    아무래도 병가 등으로 변경하거나 출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런도지입니다.

    아직 확정된건 아니지만 ,추후 격리기간이 없어지는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감기로 분류되어 환자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많이 아프심 쉬시고, 경증이면 정상적인 활동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가 2급감염병으로 하향이 되었기에 5 월 23 일부터는 의무 격리가 없어질 수는 있다고 해요.

    다만 감염자 추이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어요.

    (뭐 이미 안지키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긴 하지만요)


  • 안녕하세요. 근사한악어216입니다.

    아직은 아니고 3주후 격리의무해제 검토중이라고하네요 의무해제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뀌면 개인의 정도에따라 출근은 해야할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당분간 (약 한 달)은 현 상태 그대로 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사전 조사서 작성하고 격리 합니다. 생활치료 센터도 줄이며 코로나 종식에 대비 하지만, 자택에서 자가격리가 힘든 분들은 그쪽으로 가서 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자가 격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직한흰죽지12입니다.

    확진자 자가격리기간은 아직 까지 7일로 정해져있습니다

    정확히 자가격리의무 해제한다는건아니고

    실외마스크의무를 해제후 추후 감영자 발생및중증환자발생등

    추후 경과를 확인한 후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만약 격리기간이 해제된다고해도 각회사마다 제량에 맞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생각이지만

    확진된다면 그래도 격리를 하는게 맞지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현재까지는 확진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가격리가 해당됩니다.

    다만 5월중에 자가격리 의무에 대해서 바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의 여부는 보건당국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봐야 알수 있지만 격리를 하지 않ㅇㄴ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현재 코로나 감염이 2급으로 격하됨에 따라 자가격리 의무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다만 5월까지 격리 1주일은 진행될 예정이며 6월부터 차차 없어질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5월말부터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러 했습니다.

    질문하신대로 격리가 의무가 아니게 되면 감염되어도 출근을 하셔야 겠지요.

    코로나는 비말감염이 주된 감염 경로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현재로써는확진인 경우 7일간 자가격리를 하면 되며 양성이 나오더라도 7일 이후에는 전염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격리해제후에도 1-2주정도는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길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급 감염병으로 낮춰졌기에 격리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이 경우에는 출근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병 2급으로 됨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의 일주일 의무 격리기간이 이행기간뒤에는 없어질 예정이며 이 경우에는 의무 격리가 아니기에 확진자도 출근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아직 정확히 정해진바는 아닙니다만, 5월 내에 결정될 겁니다. 아마 독감처럼 관리하게 될 것 같고 문의 주신 것처럼 격리가 없기 때문에 출근을 하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출근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아직까지는 격리를 해야합니다. 확진자 격리의무는 지난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하향(1단계→2단계)된 데 따라 향후 해제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2급감염병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는 격리의무가 없어지고 격리의무가 사라지므로 지원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공가처리가 아닌 자기 월차나 연차를 사용 하는것으로 바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