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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20년 전쯤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수술 부위가 아파 수술하지 않은 다리를 자주 쓰다보니 노화와 더불어 최근 일을 시작하시며 무리가 많이 갔는지 연골이 찢어졌습니다. 나머지 한쪽 다리도 수술을 하게되면 회복기간이 길어져서 회사를 다니시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현재 직장에 취업한지는 3월 초에 입사하셨고, 이전에 2013년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사업자로 고용보험 가입된 내역이 있으나 최근 입사로부터 3개월이 안되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나, 그렇지 못한 개인 질병의 경우에라도 관련 서류(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를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을 별개로 하더라도

    상기 질의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안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요양기간이 소요되는 부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