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공사 직원 과실로 인한 휴대폰 파손 시 수리비 보상 범위
얼마전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전 항공사 직원이 팔을 밀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휴대폰 뒷면 유리가 파손되었고, 항공사 측에서는 우선 100퍼센트 보상해준다고 했는데요.
수리비 견적이 90만원 정도 책정된 상황인데, 저는 이 금액이면 보상비를 받고 그냥 새 휴대폰으로 교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리 이력이 있는지라 중고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요...
항공사 측에서는 수리 후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항공사가 제시한 방법으로만 따라야하나요?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