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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다시봐도아름다운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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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및 명예회손죄의 성립요건과 대처 방법

같이 살고 있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같이 가족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말하며 비웃고 (“제로ㅋ”, ”페이커ㅋ“) 전공을 비하하며 (“의사는 기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등) ”남이었으면 친구 안했다.” “자기 수준에 너무 좋은 남자친구를 만났다.” 등 이런 말들을 일삼고 친척들 앞에서도 합니다. 20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언행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폭력적이어서 내용증명을 보낼까 생각중입니다. 혹시나 제가 기억하고 있어도 동생이 기억을 못하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나요? 그리고 친척분들이 기억을 하실텐데 증언을 미리 받아놓는 게 유리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또 아직 녹음본이 없는데 앞으로 했을 때 다른 사람의 말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대화 참여자가 본인이 아닐 때도 옆에서 비하 발언을 자주 해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큰 것 같습니다. 내용이 부족하실 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동생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증거채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이를 들은 친척들의 진술은 ㅈ리문자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고, 녹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 또는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면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 증거는 반드시 필요하며, 녹음을 하신다고 했을 때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라면 설사 다른 사람의 말 소리가 일부 포함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