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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

채무자 재산이 배우자에게 모두있을때

채무자 재산조회를 해보니 집이나 땅이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네요 배째라고 파산신청을 한답니다 가족재산이 있어도 파산이 받아들여질까요?제가 법적으로 채무자 배우자의 재산에 압류를 한다던지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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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재산이 있다면 파산면책이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 배우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려면 채무자 배우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해당 채무가 일상가사채무에 속하는 경우 등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채무자가 사해행위를하여 사해행위 취소 요건을 갖춘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원칙적으로 배우자나 가족이라고 하여 다른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부부공동의 채무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가족의 재산이 있다고 하여 파산신청이 무조건 불허된다고 볼 수 없어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2.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조치를 하려면 배우자 역시 채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