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좌회전 선진입차와 저는 후진입차에 대해 비접촉사고 내용 건.

1차선만있는 좌회전 선진입하는차가 유도선을따라가야되는데 선진입은 2차선 방향으로 넓게 좌회전 하다가 후 진입은 제 차가 유도선을 따라가다가 1차선 들어가기 전에 선진입차가 1차선으로 차선을 급변경하는 동시에 제차는 빨강봉에 접촉하고가 있지는 않았지만 급정거를 하여 물건이 다 넘어질 정도로 급정거하였습니다.

이에 뒤에 아이도 타고 있었고 저도 급정거를 하여 비접촉사고로 가능한지 여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진입하는 차가 과실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비접촉 사고라도 상대방의 급격한 진로 변경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음이 블랙박스 등을 통해 입증된다면, 상대 차량의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급정거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도선 이탈 여부와 상대방의 급진로 변경 사실이 영상으로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증거 확보가 관건이며, 과실 비율은 당시의 구체적인 거리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