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새액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2년에 1년간 한 회사에서 일했고 2023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음)

그 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려 하니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5월 확정신고, 5월 이후 기한후 신고 등)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신고」의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나와서 찾아보니 일반신고의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해햐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반신고의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항목에 월세액 세액공제에 금액을 입력하는 것 맞나요? 그곳에 입력하니까

"특별 세액공제의 합은 근로소득 산출세액 xx원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xx원을 차감한 xx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자동조정됩니다."

위와 같은 팝업이 뜨는데 이미 다른 부분에서 세액공제 한도치(?)만큼 공제 받아서 신청이 안 된다는 건가요?

그 해에 소득이 좀 적었는데 산출세액 자체가 적어서 그런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고,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