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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지구를 할려고 하는데...

요즘 해외지구가 싸고 좋다고 한던데 특별히 가격에 대해 세금은 없는건가요?

대충 1인당 얼마이런게 있지않나요?

이시는분 답병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외 직구물품에 대한 세금은 몇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세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입니다. 물품가격 = 상품 가격 + 현지 배송비 + 현지 세금 (미국의 경우 Sale Tax)

    구매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를 내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제 배송비를 포함한 총 결제액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부과세는 총 결제액의 10~20% 정도입니다.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구체적인 물품과 국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통관 시점에서의 환율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해외지구의 가격은 다양하며,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구체적인 가격은 해당 국가와 물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 국가의 관세청이나 세무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아닙니다. 해외직구를 하게 되어도 품목별로 기준 이상이면 관세가 붙게 됩니다.

    해외직구를 해서 화물이나 항공이 국내로 들어오면 품목검사를 통해 관세 대상이면 관세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해외직구(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는 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과 비용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직구 시 적용되는 세금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 물품의 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국가마다 관세 면제 한도가 다르므로,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물품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송되는 물품은 20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2. 부가가치세(VAT): 많은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한국에서는 물품 가격과 운송비를 합한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됩니다.

    3. 특소세: 특정 품목(예: 담배, 주류, 화장품 등)에 대해 특별 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운송비: 해외직구 시 물품 가격에 더해 운송비가 추가됩니다. 무료 배송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운송비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5. 통관 수수료: 일부 국가에서는 통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송업체나 국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할 때는 물품 가격뿐만 아니라 관세, 부가가치세, 운송비 등을 고려하여 총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으로 배송되는 물품의 경우 총 비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대부분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할 때 세금과 비용을 사전에 잘 알아보고 계산하여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국가의 세금 정책과 면세 한도를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구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