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입 후 매도인에게 파손부분 청구 할수 있나요?

아파트 매입 후 매도인에게 파손부분 청구 할수 있나요? 3년된 아파트 며칠전 잔금까지 치루고 들어왔는데 아파트 월패드랑 환기장치 스위치가 파손되어 교체비용 알아보니 수십만원이 하는데요.

전에 전세살던 세입자는 자기가 입주했을때부터 파손되어 있었다고 말해서 그부분은,원상복원비에서 제외한 나머지 파손부분,변제,하고 나갔습니다.

이경우 매도인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 세입자가 그러한 파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매도인이 매매 당시에 그런 하자를 알리지 않은 것이라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