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충족 조건이 되나요? 급해요 ㅠ
현재 4월8일부터 주3회X8시간, 격주 토요일(4시간) 근무 해서 6개월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은 4월 8일부터이고 이 회사를 그만두고 한달 주5일근무로 단기계약직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고용보험 가입일은 180일이 충족되는데 피보험단위기간도 충족 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주 5일 근무기준 7개월 이상을 근무하여야 180일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6개월 근무에 있어 주3일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100일에서 105일 정도로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후 주5일 근무시 약 3개월정도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