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청구소송을 당했는데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청구소송을 당했는데 피고가 3명이고 출석통지서를 받았어요 피고인 중 2은 회사단체인데 회사단체쪽에는 연락을 드릴 방법이 없어서

출석여부를 모르는데 개인인 저희는 출석하는게 나을까요 ?

  1. 출석하는게 나을까요 ?

  2. 변호사를 끼고 출석해야할까요 ?

  3. 출석을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4. 변호사없이 출석하면 어려울까요 ?

  5. 법원출석하고 해야하는일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질문자님이 재판의 당사자인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2.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3.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4. 변호사 없이 출석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스스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질문자님은 소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판사의 질문에 답변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