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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에서 판매하는 애니캐릭터를 팬들이 직접 완전히 다르게 디자인해서 제작한 인형을 사입해서 판매 해도 되나요?

애니캐릭터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특징만 따라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사입하거나 판매할 때 문제 있을까요?

단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에는 지재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재권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해석의 여지가 있기에 말씀하신 물품에 대하여 누군가는 지재권 침해물품이 아니다, 누군가는 지재권 침해물품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하여 침해의 소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이 리스크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의 판매사유가 누가봐도 해당 애니캐릭터를 본딴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이는 지재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특징을 따라 디자인한 인형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은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외형이나 특징을 변형하여 제작한 경우에도 원작의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캐릭터의 특정 요소나 스타일이 원작과 유사하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의 독창적인 표현을 보호하며, 상표권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식별 표지를 보호합니다. 팬이 직접 디자인한 캐릭터라도 원작의 고유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법적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을 사입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원작과 명확히 구별되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원작자의 허가를 받아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