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의약품 구입비용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이 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만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을 경우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2. 의료비 공제대상입니다. 총급여 3% 미만 의료비가 지출되어 공제대상금액이 0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비 159,360원일 때 총급여가 5,312,000 이상이라면 의료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