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까지 집합제한 조치 시행한 기간?
2022. 01. 08. 20:54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할 경우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 입니다. 현재까지 집합제한 조치 나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수 있을까요?
ps.3개월 넘어요 이런소리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