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안녕하십니까?
최근 법무부에서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제11조의2)이 신설됐다. 적용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은 임차인이다.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더 이상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폐업 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해지 효력은 임대인에게 해지권 행사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폐업 신고와 동시에 해지권을 행사하면 임차인은 남은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임차료를 3개월 치만 내면 된다는 얘기다.
라고 발표한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코로나 타격을 제일 크게 받은 영세 유흥업주로서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위와 같은 '코로나 폐업 임차인의 해지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1.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통보하기위해 특별히 갖춰야된 양식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렇다할 양식없이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될까요?
2. 코로나 폐업 임차인의 해지권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나서 3개월뒤 효력이 발생한다고하는데 그기간동안 영업은 계속 하면 되는 것인가요?
3. 해지 통보이후 삼개월안에 가게의 매매도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 만약 임대인이 월세인하등을 제시하면 해지권 행사를 취소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통보하기위해 특별히 갖춰야된 양식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렇다할 양식없이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될까요?
==> 가급적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코로나 폐업 임차인의 해지권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나서 3개월뒤 효력이 발생한다고하는데 그기간동안 영업은 계속 하면 되는 것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3. 해지 통보이후 삼개월안에 가게의 매매도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4. 만약 임대인이 월세인하등을 제시하면 해지권 행사를 취소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대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화나 우편등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한 시점 기준으로 3개월 이니 의사통보는 임대인이 해당 내용 숙지함으로써 성립된다고 볼수있겠습니다.
2. 폐업절차를 마친 후 해지통보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폐업하고 통보하고 3개월분 월세를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3. 가게매매라고 하셨는데 혹여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하여 양도양수를 여쭤보시는거라면 폐업상태라 권리금계약에대한 효력을 주장할수 있는지는 법률자문을 구해보길 권해드려요.
4. 2번 답변과 같은데 이미 폐업진행된 상태라 해지를 취소한다해도 새로이 사업자등록하고 업종신고등의 절차를 거쳐서 재영업을 하실수는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해지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라던지 계속적인 임대차 관계를 가질수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신뢰의 문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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