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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감자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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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서 꼭 세무사무실에서만 만들 수 있나요?

법인세 납부를 3/31 까지 했어야 했는데 깜빡하고 못했습니다...

납부 하려고 보니 납부서 기한은 3/31 까지라 납부가 안되더라고요

납부서를 새로 받으려면 세무사무실에 요청 후 가산세 계산해서 받아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홈택스에서 납부서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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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납부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시면 가산세 반영해서 납부계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홈택스에서도 직접 발급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2월 31일 현재 법인세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법인세 확정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1일 경과일수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 본세에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세액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직접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하거나 또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롸허여 법인세

    자진납부서를 발급받아 은행 등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가능하긴 하지만

    가산세를 반영한 납부서가 필요하오니 기장맡기시는 세무사무실이 있다면 요청하셔서 발급받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홈택스에서 납부서를 직접 만들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