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법이 바뀐건지 잘 모르겠는데
1천만원 정도 현금 인출하면 세무조사 들어가나요?
원래 이런 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런 건지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와
관련있는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