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로 영구장애시ㅡㅜㅜㅜㅡ질문여
상해피해자로
영구장애진단을 받을거같아요
지금 6개월차고
의사가 진단해줄거같은데
초반에 민사소송이 들어가서
6개월치밖에 소송내용에
월급부분이 안들어가서
금액이 상당히적은데
상대방이 답변서를 안했는데
중간에 장애진단받고 해서
소장 금액을 올릴수도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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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 확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셔서 법원이 지정하는 법원에서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을 판정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보통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을 진행하게 되며,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변경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의사에게 진단을 받으시는 것보다 소송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신체감정을 신청하시어 감정결과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