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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부- 추심명령 전부명령 차이??

안녕하세요,법률공부중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채권관계가 갑->을 ->병 라고 가정,

갑->을 a채권 1억

을->병 b채권 4천

일때

전부명령일때는 b채권(피압류채권)이 갑에게 이전되고 a채권은 권면액만큼 소멸하면,

질문1) 갑은 병에게만 전부금 청구를 할 수 있다는데 , 나머지 6천(1억-4천)에 대해서 여전히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추심명령 상황이라면,

질문2) 갑이 을에게도 채권 청구 가능하고 병에게도 채권 청구 가능한건지?? 둘 중 하나만 선택인지 둘 다 선택이 가능한지?

질문3) 추심명령을 적용하면, 갑이 병에게 4천 받으면 갑->을에게는 여전히 1억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6천을 받는건지?

전체적 개념

질문4) 전부명령일땐 갑이 병에게 채권을 받아내면 갑-을 채권관계가 종료되지만, 추심명령일땐 갑이 병에게 받아내도 갑-을 채권관계도 남아있고 을-병 채권관계도 남아있는지? 어떤 관계가 종료되는것인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가운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압류및추심명령과 압류및전부명령이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대신 청구하여 수령할수 있는

    추심권한을 받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 자체를 넘겨받는 것입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받기 전까지

    본래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가 넘겨받으면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해당 금액만큼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질문의 예에서

    갑이 b채권에 대해서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갑이 병에게 추심금지급신청을 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만큼

    a채권도 감액되지만

    갑이 b채권에 대해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는 순간 b채권이 갑에게 이전되면서

    a채권은 전부된 채권만큼 변제를 받은 것이 됩니다.

    제3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충분하다면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겠지만

    제3채무자의 변제자력이 부족할 경우는 차이가 발생됩니다.

    갑이 b채권에 대해서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병으로부터 4천만원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본래의 a채권은 6천만원으로 줄어들게됩니다.

    반면에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못하더라도

    기존 a채권은 그대로 잔존합니다.

    질문 1의 경우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나머지 6천만원의 채권은 남아있어서

    을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질문 2,3 의 경우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실제로 추심금지급을 하여 현실적으로

    수령을 해야 집행이 되는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기존 채무자인 을에게도 전액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변제받은 범위에서는 이중으로 청구할수는 없고

    그렇게 할 경우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될수 있습니다.

    질문 4의 경우 위의 설명처럼

    전부명령은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는 순간

    해당 금액에 대해서 기존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병에게 변제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추심명령은 병에게 변제를 받아야 기존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전부명령과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네.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해당 금액만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2. 채권 추심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이 병으로부터 추심금을 추심하고 추심신고까지 완료하여 완전한 변제를 받게 된 후에는 해당 금액만큼 을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그 후에는 을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받게 되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없었다면 추심금이 완전히 채권자의 소유로 귀속되고 그 후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사안에서 갑이 병으로부터 4천을 받고 추심신고를 할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없었다면 그 후에는 갑은 을에게 6천만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전부명령의 경우는 해당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한 이로써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지만, 추심명령의 경우는 추심금이 갑의 소유로 완전히 귀속되기 전까지는 갑의 을에 대한 채권과 갑의 병에 대한 추심금 채권이 병존하는 상태가 됩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 ①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