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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매입세액 재계산시 전기매출이 없을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불공제매입세액 재계산 진행하려하는데

신규법인이라 직전기 매출이 없습니다.

직전기보다 면세비율이 5%이상 차이날 경우 진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직전기매출이 없으면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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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기 확정된 공급가액 비율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