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본인은 2019년도 직장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을 거치며,
2020년도 2월 11일 부로 정직원으로 해당 직장에 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 부로 퇴사를 하였고
총 근무기간이 만 4년 이상으로, 5년 가까운 기간을 재직하였습니다.
2025년 1월 중후반 경, 퇴직연금 지급을 위한 DC형 IRP 계좌를 신청하였고
1월 말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보다는 N백만원 적은 금액으로 지급을 받게되어서,
퇴직금에도 영수증 또는 명세표 등의 조회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고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퇴직금 내역 조회방법을 아시는 분들 혹은
퇴직금 산정방식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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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급여명세서와 달리 사용자에게 교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임금총액 등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