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영원한후투티49
영원한후투티4923.02.11
퇴직연도에 년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도에 년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가 아닌 개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퇴직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회사에서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도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는 공제항목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는 해당 정산금액으로 환급하거나 추가로 세금을 걷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근무지가 없는 경우로서 결정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환급받으셔야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 중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나,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